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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보호처분결정(1호, 2호, 5호) | 아청법위반 (음란물제작․배포 등)방조 - 광주가정법원 2021푸***

  • 2021-07-01 08:54:00

 

 

 

 

 

 

의뢰인은 한 차례 음란물 소지로 가정법원에서 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데, n번방 사건에 가담한 것이 드러나 조사를 받게 되었고, 죄질이 중한 만큼 소년임에도 불구하고 형사 재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가정법원으로 사건이 송치되었으며, 그 자리에서 구속되어 분류심사원으로 입소하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전 비슷한 사실관계의 처분을 받았던 의뢰인은 분류심사원에 입소하며 소년원으로 갈 것을 우려하여 법승 광주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해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ㆍ배포 등) ①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ㆍ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ㆍ대여ㆍ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ㆍ운반ㆍ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0. 6. 2.>

 

③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ㆍ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ㆍ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은 4차례에 걸쳐 의뢰인을 접견하였고, 의뢰인의 성실함과 변화한 모습을 끊임없이 기록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의 부모님들과의 잦은 면담으로 필요한 양형 자료를 충실히 준비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의뢰인에게 선처해주실 것을 요청하는 의견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특히 3개월 전 받은 처분에 대하여 새로운 고의가 발생하여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력하게 피력하였고, 그동안 소년이 지내온 생활 모습 등을 토대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중한 것은 사실이나 의뢰인에게 한차례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변호인의 의견에 동의하여 보호처분 1호, 2호, 5호 결정으로 가정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n번방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이 적지 않은 시점에서 해당 사안에 연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미 음란물 관련 처분을 받은 전력까지 존재했기에 부정적 선입견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 더 부단한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기에 이 같은 상황에서도 보호처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부각해 인용시켰다는 점에서 법승의 수준 높은 법률 조력 시스템을 짐작할 수 있는 사례라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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