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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강제추행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고정***

  • 2021-09-29 09:46:00

 

 

 

 

 

 

의뢰인은 2019. 10. 중순경 서울시 중구 을지로동에 있는 술집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귀가하기 위해 을지로 만0호프 앞 골목길을 지나가던 중, 의뢰인 일행과 반대편에서 교행하고 있던 보행자의 배를 고의로 만졌다는 이유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발부받고 이에 불복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 제29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제추행의 죄로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했을 때 성립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인 CCTV를 면밀히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① 의뢰인 일행과 피해자 일행이 보행하던 골목길이 매우 좁아 교행 도중 실수로 부딪힐 수도 있었던 점, ② 의뢰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과 교행 직전 성명불상자가 피해자 일행에게 속칭 ‘헌팅’을 시도한 후, 자리를 뜨지 않은 채 의뢰인 일행이 피해자 일행을 교차하여 지나가던 순간에 피해자의 뒤쪽으로 바짝 다가서고 있었던 점, ③ 의뢰인의 친구는 만취하여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의 뒤에서 의뢰인의 손을 붙잡고 부축하며 걷고 있었고, 사건 발생 직후에도 의뢰인의 손은 의뢰인의 친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의 주장과는 달리 의뢰인이 움켜잡듯이 힘을 줘서 피해자의 배를 만졌을 가능성이 없는 점 등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부각시키며 의뢰인이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의 배를 만진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의뢰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음을 재판부에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변호인들은 이 사건 피해자와 피해자의 친구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 일행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배를 움켜잡는 모습을 정확히 기억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이와 달리 실제로는 이 사건 발생 직전 및 직후에도 여전히 의뢰인의 손이 의뢰인의 친구의 손에 붙들려 있었으므로 피해자 일행의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짐을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당일 술에 만취하여 어떤 일이 있었는지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약식명령이 발부되어 벌금형 및 3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의 취업제한이 선고되어 생계마저 위협을 받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가장 주된 쟁점은 의뢰인의 강제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를 접촉을 하였는지 여부임에도 불구하고, 성범죄 사건은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고 원심법원 역시 피해자 일행의 진술 및 다소 먼 거리에서 흐릿하게 찍힌 영상만으로 의뢰인에 대한 유죄판결을 하였기 때문에 의뢰인으로서는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관련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피해자 일행의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교차해 지나가는 과정에서 실수로 접촉이 됐거나, 제3자 또는 피고인의 친구에 의해 만져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점, 실제로 피해자가 의뢰인이 자신의 옷 위로 배를 만졌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상의에는 아무런 DNA도 발견되지 않았던 점을 재판부에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고, 이에 재판부는 다행히도 사건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무죄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윤정변호사, 양원준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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