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의뢰인이 고소를 진행한 사건
사건을 담당한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피고인이 유사수신행위를 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주식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교부받더라도 주식 투자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손실 발생이 상존함에도 원금 및 수익 보장을 거짓말하여 약 6,500만원을 편취하였다는 부분에대해 자료를 수집하고 입증하여 결국 피고인은 징역 1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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