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2018형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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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개요]
피의자는 모텔에서 피해자가 나가려하자 가로막고 강제로 침대에 눕혀 추행하였고,피해자가 거부하자 욕설과 폭행하며 강간하였다는 혐의로 영장 청구된 사건입니다.
[처리결과] ?
이에 피의자의 변호인은
①사건 경위와 여러 정황들 및 증거관계에 비추어 볼 때, 사건 당일 피의자와 피해자는 페이스북 메신저와 전화로 연락을 주고 받으며 같이 자기로 하고서
피해자가 스스로 직접 피의자를 만나러 찾아와 자연스럽게 합의하에 모텔에 함께 간 것이고, 그러한 상황에서 피의자가 피해자를 강간하기 위해
폭행, 협박 등 유형력을 행사할 이유가 없고, 피의자가 폭행 또는 협박은 물론이고 어떠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혐의사실에 대하여 무죄의 추정을 깨뜨릴 정도로 고도의 개연성을 인정할 만큼의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루어졌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②부모와의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주거가 일정하며, 성실히 수사에 임해왔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영장기각’으로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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