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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광주지검검찰청 순천지청 2018형제 2****호

  • 2018-11-13 13:23:00

 

의뢰인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여 돈을 구하던 중 급한 돈 빌려드립니다라는 문자를 받고 속아 답신 문자를 보냈습니다자신의 통장을 보내라는 말에 통장을 보냈는데보이스피싱 조직이 이 통장을 사기 범행에 이용했고 의뢰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한 피해자가 의뢰인을 고소한 것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둔 상황으로경찰의 전화 조사에서 자신도 피해자임을 호소했지만 경찰이 의심을 거두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일원이라는 의심으로 사기방조 혐의통장을 대여한 행위로 인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사기방조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기 행위에 방조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범죄임을 알고도 통장을 제공했다면 성립되는 혐의입니다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제6조에서 전자금융거래에 필요한 통장비밀번호카드 등의 접근매체를 대여하거나 대여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이를 위반했다는 혐의가 인정될 경우 의뢰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이승우 대표변호사와 조형래 변호사송지영 변호사는 신속한 대처로 의뢰인의 문제 해결을 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움직였습니다먼저 의뢰인 명의의 모든 계좌가 정지되어 불편함을 겪고 있었기에은행에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해 사건에 이용된 계좌 이외의 나머지 모두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변호인단은 사건을 이송하기 보다는 먼저 사건 관할지인 안동 경찰서의 조사에서 의뢰인에게 사기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입증하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조사에 함께한 변호인단은 의뢰인 역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은 피해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관련 자료를 수집해 제출했고동시에 의뢰인의 경우 사기 범행을 방조할 리 없다는 정상 관계에 대한 증거 역시 모아 철저하게 준비된 의견서와 함께 제출했습니다사경조사를 마친 담당 수사관은 다행히 사기방조에 대해 무혐의를 인정했고전자금융거래법에 대해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했습니다법승의 변호인단은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광주지검으로 이관 신청을 했고검찰 조사에서도 범행을 부인하기보다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기소유예를 받기 위한 자료를 수집해 검찰에 제출했습니다변호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경제적 어려움입금된 돈을 쓰지 않았다는 점 등을 강조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자료와 변호인 의견서를 검토하고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은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죄 행위를 진행하기 때문에 수많은 서민들이 이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또한 이번 사건의 의뢰인처럼 피해자이면서도 수사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법무법인 법승은 수차례의 유사 사건 경험을 통해 일정한 프로토콜을 완비해놓은 상태였기에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상황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었습니다이러한 신속한 대처가 의뢰인의 혐의를 벗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돈이 급했던 의뢰인은 돈을 빌려준다는 문자에 현혹되어 통장을 보냈고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조직의 사기 행위에 계좌가 이용되어 사기방조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하지만 법승 변호인단의 신속한 대처로 사기방조에 대해 무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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