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의 항소기각 | 예치금 반환 -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나2****호
- 사건의 개요 -
원고가 패소한 1심의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건이었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피고에게 10여차례에 걸쳐 1억 40만원을 지급하였는데
그 지급목적이 어떤 특정한 임무 수행을 위함이었는데 정해진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였으므로 반환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 사건의 처리 -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금원의 목적에 대한 원고의 주장은 수시로 달라지고 일관성이 없었습니다. 피고의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는 원고가 주장하는 피고에 대한
금원지급 사유가 전후사정, 그 당시의 정황 등으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고, 원고가 피고측의 주장을 의식하여 또 다른 주장을 하면 그 주장에 대하여도 전후사정,
그 당시의 정황등으로 사실이 아님을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일관성이 없음을 이유로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항소를 기각한 사안입니다.
<사건담당 변호사>
이금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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