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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2019-01-10 14:54:00

혐의없음 | 사기 - 대구지방검찰청 2018형제5****호 

 

 

 

 

 

 

 

-   사건 개요   -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의자는 거래처 사장으로부터 물품대금 상당의 약속어음을 발행한 후 나중에 변제할 약속을 하고 어음을 회수함으로써 사기의 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피의자는 회사의 운영을 업무집행자인 다른 피의자에게 모두 맡겨놓았기 때문에 약속어음의 발행 사실도 전혀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약속어음에 배서를 한 사실도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피의자와 함께 고소당한 업무집행자가 거래처 관리 및 물품대금 지급 등 운영 전반을 책임지고 있으면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업무상 배임을 저지르면서 고소인의 물품대금 관련 어음에 대하여도 피의자와 고소인을 모두 속여가며 발행 및 회수를 한 것이었습니다.

 

 

 

 

 

 

 

 

-   사건 처리   -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 변호사는 고소인이 피의자를 상대로 제기한 고소사건과 같은 내용의 민사소송의 증인신문을 통해 사실은 어음을 발행 및 배서하거나 회수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한 자는 업무집행자였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증인신문 조서와 피의자의 통장 거래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며 피의자에게는 사기의 혐의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담당 검사는 관련 사실을 모두 종합하면 약속어음이나 이에 대한 공증사실 및 각서에 대하여 전혀 몰랐다는 피의자의 주장을 뒤집고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면서 

증거불충분하여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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