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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집행유예 | 출입국관리법 위반 - 창원지방법원 2019고단4** 호

  • 2019-05-30 15:56:00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했는데지인이 경찰에 적발되어 의뢰인을 실제 영업주로 지목하였습니다다른 사업을 위해 외국으로 출국했던 의뢰인은 이후 입국하자마자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어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기소된 상황이었습니다.

 

 

 

 

출입국관리법은 제18조 1항에서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며누구든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만약 이러한 사항을 위반해 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을 고용한다면 출입국관리법 제94조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의뢰인이 인천공항에 입국 즉시 바로 체포된 상황이었기에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당일 밤 바로 의뢰인을 찾아 가 사건의 전말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했습니다이를 통해 의뢰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유사한 사건으로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이로 인해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특히 의뢰인은 처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인해 자신의 범행을 숨기고자 했고변호인들에게도 자신의 행동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수사기관의 모든 조사에 의뢰인과 동행해 사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수집했고그 과정에서 의뢰인이 동업자에게 실제 영업주라고 진술하라는 부탁을 하는 녹취가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여러 모로 불리한 정상에변호인들은 의뢰인을 설득해 변론의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증거가 있는 상황에서 부인으로 일관한다면 최악의 결과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다행히 의뢰인도 변호인의 설득에 수긍했고류영필 변호사와 김보수 변호사는 변론에 나서 의뢰인이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에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후 반성하고 자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또한 실제 업소 운영 기간이 매우 짧았으며따라서 수익을 크게 얻지 못했다는 점부양가족이 다수 존재해 이러한 사건에 연루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등을 강력히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선처를 내려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법원은 의뢰인에게 징역10월 및 집행유예 2벌금 500만 원 및 270만원의 추징을 선고했고의뢰인은 구속 상태에서 풀려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불법체류자의 취업은 당사자 뿐 아니라 그 고용주 또한 위법 행위를 한 것이기에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일이라 해서 처벌까지 가볍게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에이런 혐의를 받는 경우 전문적인 변호사의 조력으로 대응해나가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지인과 공동으로 체류 자격이 없는 태국 여성들을 고용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중 경찰에게 적발된 지인이 의뢰인을 실제 업주라고 진술했고출국 후 입국하는 과정에서 바로 체포되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구속에서 풀려났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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