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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 - 인천지방검찰청 2019형제2****호

  • 2019-09-19 17:15:00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모피 원단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모피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갚겠다며 돈을 빌려 달라 하였고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2016. 9. 23.부터 2017. 7. 경까지 15차례에 걸쳐 합계 66,676,500원을 교부받았다는 이유로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더불어 각서에 연대보증인으로 남편까지 입보되었던 까닭에 남편도 같은 혐의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고소인과 워낙 오래전부터 친한 사이였고수차례 금전 거래가 오갔기 때문에 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고소인을 속일 의도는 없었으며 고리의 이자와 원금을 상환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하지만 피의자 조사를 받을 때 까지만 해도 변제 내역이나 이와 관련한 구체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47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합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이에 사건을 맡게 된 법무법인 법승 안지성 변호사는 의뢰인이 위와 같이 돈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였던 옷가게에 대한 정보와의뢰인의 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그 중 변제로 볼 수 있는 내역을 일일이 찾아 분석하였습니다또한의뢰인과 함께 오래전이지만 기억을 상기하여 현금으로 변제한 부분이나 제3자를 통해 변제한 사항에 대해 복기하였고이와 관련하여 제3자의 사실확인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입증방법으로 확보하였습니다.

 

이 같은 채증을 통해의뢰인이 변제한 내역을 모두 입증하였고고소인이 워낙 고리로 약정한 탓에 원리금 전부에는 다소 미치지 못햇지만 위와 같이 차용금을 상회하는 금원을 변제하였고 이와 같은 사정만 보더라도 의뢰인이 차용 당시 고소인에게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고 보여지지는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결국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처분을 이끌어내었습니다!

 

 

 

사안이 너무 오래 전 일이라 많은 정황과 증거들이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었지만 돈을 차용할 당시 운영하였던 옷가게에 대한 정보와의뢰인의 그간의 금융거래내역을 확보하여 그 중 변제로 볼 수 있는 내역을 일일이 찾아 분석하여 의뢰인이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탄핵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모피 원단을 구입할 자금을 빌려주면 모피 제품을 만들어 팔아서 갚겠다며 고소인에게 돈을 빌렸다가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지만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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