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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공연음란 - 대전지방검찰청 2019형제3***호

  • 2019-10-01 17:04:00


의뢰인은 하의를 입지 않은 채 피해자들에게 접근하여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된 사안입니다.

 

 

 

공연음란은 형법상 규정된 범죄인 동시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성폭력 범죄로 간주되는 범죄입니다형법 제245(공연음란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유죄 판결을 받을 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고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은 의뢰인은 본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겠다는 고의를 가지고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이 아닌본인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길을 묻기 위해 접근한 것일 뿐이라고 강하게 항변하였습니다이에 법무법인 법승 이형우 형사전문 변호사는 사안이 기소유예에 해당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수사과정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대전변호사는 조사과정에서 ㉮ 고의로 나체상태의 하의를 노출하겠다는 의사를 가지고 접근한 것은 아니기에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없어 처음부터 공연음란죄의 고의가 없었으며㉯ 설령 의뢰인의 행위가 공연음란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될 수 있다하더라도 여성분들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주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이런 조력으로 성폭력재범방지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자칫 공연음란죄가 인정되어공직에서의 활동이 어려울 수 있었으나 당황하지 않고 빠른 변호인 선임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었던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들에게 나체 상태인 하체를 보여줌으로써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으나빠른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형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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