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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2019형제2****호

  • 2020-01-09 16:27:00

얼마 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피의자로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온 의뢰인이 있었습니다피의자는 친구들이 성행위 동영상을 찍어본 것을 자랑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이 때문에 성행위 동영상을 찍는 것에 대해서 호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피의자는 여자친구와 성행위 동영상을 한번 촬영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이에 모텔에 가서 여자친구가 화장실에 들어간 사이 휴대전화의 동영상 촬영 버튼을 누른 채로 있었습니다여자친구는 화장실에서 나온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사실을 알아채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이에 피의자는 경찰에서의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에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할 때 성립하는 범죄로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다양한 기술이 발전으로 다양한 영상물이 범람하고 있습니다또한 휴대전화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을 촬영하는 것이 굉장히 쉬워진 시대이기도 합니다그러나 이러한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순간의 실수로 전과자가 될 위기에 처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미수로 처벌되는 수위는 매우 약합니다그런데 문제가 되는 부분이 본 범죄는 벌금형만 받아도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된다는 것입니다이 때문에 벌금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피의자에게 매우 가혹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변호인은 피의자에게 이러한 사실들을 알려주었습니다그리고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기소유예를 받는 방법이 있음을 알려주었습니다이를 위해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한 고비였습니다피해자는 매우 큰 금액이 아니면 합의를 해줄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였습니다이러한 상황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서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였고 결국 적은 금액으로 합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버닝썬 사건 등으로 인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매우 높아진 상태입니다그런데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단순히 유포하는 것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촬영하는 것만으로도 성립되는 범죄입니다게다가 최근 법원에서는 상당히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범죄이기도 합니다본 사건의 경우에도 기소가 되면 벌금형에 처해지는 상황이었습니다그러나 성범죄자로 신상정보 등록이 되는 등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사안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결국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인 여자친구와 성행위 동영상을 촬영하고 싶은 마음에 상대방의 동의 없이 휴대폰 동영상 촬영버튼을 눌렀다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조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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