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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혐의없음 | 강간상해 - 수원지방검찰청 2019 형제6****호

  • 2020-01-31 16:41:00

의뢰인은 수년간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진 후 어느 날 수사기관으로부터 전여자친구가 의뢰인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하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전여자친구는 의뢰인과의 교제 중 어느 날 성관계를 하려다 의도치 않은 사고로 다친 적이 있었는데이 일에 대하여 의뢰인을 강간상해 혐의로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형법 제301조에 따르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사람이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는 강간이 미수에 그치더라도 그 과정에서 사람이 다치는 경우 성립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또한 강간상해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이름나이직업주소 등의 개인 정보를 공개해야 하고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등의 부가처분도 내려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의 박주희 변호사는 자세한 사건 경위를 청취한 다음 신속한 변론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담당변호사는 고소내용의 사건이 있었던 날은 고소인과 의뢰인이 함께 여행을 하던 기간 중이었고고소내용에 해당하는 일 전날과 다음날도 고소인과 의뢰인이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지속하여 온 점과 이 사건 이후 고소인이 지속적으로 의뢰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하였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이러한 점을 토대로 볼 때 고소인의 고소 동기가 의뢰인으로부터 결별 통보를 받은 것에 대한 미움에서 비롯된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검찰은 법무법인 법승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으며 의뢰인은 다시 자신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성범죄의 경우별다른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만으로도 혐의가 충분히 인정될 수 있습니다또한 성범죄의 특성상 무죄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찾는 것은 몹시 어려우며설사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재적소에 주장하지 않는 경우 그 증거의 효력이 몹시 떨어지게 됩니다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증거가 있다 하더라도 반드시 전문 변호인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해결 하는 것이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을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일 것입니다.

 

 

 

의뢰인은 결별 통보 후 전여자친구의 고소로 강간상해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주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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