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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 사기방조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20형제3***호

  • 2020-02-05 17:27:00


의뢰인은 고금리 대출을 부담하고 있던 상황에서 저금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는 대출 광고 문자를 받았습니다그 문자에 기재된 SNS 아이디로 대출 문의를 하였는데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게다가 국내 유명 캐피털회사 직원의 실명을 언급하며그 직원과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는 식으로 말하여 자신을 믿도록 유도하였습니다그러면서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내역을 만들기 위해 의뢰인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자신의 직원에게 전달해주면 된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해당 직원에게 전달해주었습니다그런데 갑자기 자신의 통장이 거래 정지가 되자의뢰인은 자발적으로 수사관서에 이를 신고하였습니다그러나 피해자들의 신고로 인하여 의뢰인은 사기방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방조로 사기범죄를 방조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입니다형법 제32조에 따르면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하고정범의 형보다는 감경된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즉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는 범죄 행위인 사기 행위를 알고도 방조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는 사기의 처벌 수위보다는 낮지만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소위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해야 했습니다. ‘방조의 고의란 쉽게 말하면 정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돕는다는 인식을 의미합니다겉으로 드러나는 행위가 아니라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그 의사의 존재 여부를 다투어야 했습니다게다가 없다는 점을 주장해야 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검사가 의뢰인에게는 고의가 없다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사실관계를 유리하게 구성하고 일련의 사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였습니다또한 관련 자료를 모두 수집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수회 제출하여 고의성이 없다는 점을 강력하게 호소하였습니다.

 

 

 

사실관계를 치밀하게 분석하고관련 자료를 치밀하게 구성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검찰은 의뢰인에게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하는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저금리 대환대출을 해준다는 광고문자가 많이 옵니다대출을 받기 위해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저희 의뢰인도 보이스피싱 피해자와 동일하게 사기의 피해자였습니다그러나 의뢰인은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는 입장이 된 것입니다이러한 의뢰인의 억울한 상황에 절감하고최대한 유리한 정황을 치밀하게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기소는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변호인은 그 확신이 흔들릴 수 있도록 강력하게 호소해야 합니다특히 이 사건의 경우에는 내심의 의사인 고의의 부존재를 다퉈야 했습니다그래서 제반 사정을 근거로 이를 간접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의뢰인은 저금리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광고 문자를 받고 대출회사 직원이 지시하는 대로 자신의 통장에 입금된 돈을 인출하여 건네주었다가 보이스피싱 사기 방조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았으나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서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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