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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기소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에의한추행) - 서울동부지방검찰청 2020형제28***호

  • 2020-08-27 16:30:00

 

의뢰인은 회사의 대표이자 피해자는 같은 회사에 근무하는 사원으로의뢰인은 피해자를 업무상 관리?감독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그런데 피해자와 함께 택시를 탑승하여 이동하던 중택시 내 뒷자석에 같이 앉아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허리를 감싸 안고머리를 피해자의 어깨에 기댄 뒤계속하여 피해자에게 키스를 시도하고 피해자의 옷 속으로 손을 넣어 팬티와 가슴을 만지는 등 그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추행함으로써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위력으로 자기의 관리?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사실로 수사가 개시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무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상황이라서 기억이 전혀 없었던 상황이라 피해자의 진술을 반박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다만추행의 정도가 크지 않고 피해자 측에서도 합의 의사를 전달해오는 상황에서불명확한 기억으로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는 것은 자칫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다고 판단하였습니다의뢰인 역시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하여 고소에까지 이른 이상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기에신속히 절차를 진행하여 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성사시켰습니다검찰 송치 직후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고피해자와 합의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의뢰인이 어떠한 형사 처벌 전력도 없고 다시는 이 같은 잘못을 하지 않을 각오로 성폭력예방교육과 사회봉사를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의 경우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조건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정확한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 수집을 위해서는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사건에 대응해야 합니다의뢰인은 취업제한 명령이라든가 신상정보공개 등의 부수처분도 상당히 염려하고 있었지만다행히 검찰 송치 전에 피해자 합의가 이루어져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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