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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집행유예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 - 수원지방법원 2020고단3***

  • 2020-09-11 16:30:00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성관계 시 동의 없이 영상을 촬영하였고 이후 지인에게 영상을 일부 보여준 혐의로 경찰에 고소장이 제출되었으며한 차례 경찰의 피의자 조사를 받은 후 실형 선고를 대단히 걱정하면서 법무법인 수원사무소에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게 적용된 혐의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을이용한촬영)위반으로 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그러나 개정된 법은 이보다 훨씬 처벌이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동조 제2항에서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조항 역시 개정된 법에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은 의뢰인으로부터 과거에 성관계 당시 여자친구의 영상을 촬영하였던 경위와 영상을 촬영한 사실을 상대방이 인지하고 있었는지 여부와 해당 영상들을 지인에게 보여주게 된 상황과 공개된 영상의 분량 등에 대하여 자세히 청취하였습니다의뢰인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로 무엇보다 실형 선고를 피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였던 관계로 이를 위한 변론을 진행하면서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를 적극 변호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의견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징역 8집행유예 2을 선고하였습니다.

 

 

 

 

 

 

연인관계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또는 삭제 요청에 불응하여 영상을 촬영하고 보관하는 행위는 그 처벌이 중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또한 최근 촬영물 성범죄 등에 대하여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의뢰인의 경우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될 위험이 많은 상태였으나법무법인 법승 수원사무소 변호인들의 조력을 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관계 사실을 적극 주장하였고 다행히 집행유예라는 결과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광남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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