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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법 1,2호 처분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 부산가정법원 2020푸***

  • 2020-10-15 15:59:00

 

 

의뢰인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자신이 살고 있던 아파트 상가 여자화장실 내부에 들어가 소변을 보던 피해자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목욕장·목욕실 또는 발한실모유수유시설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1항에 따르면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처음 어머니와 함께 조사를 받으며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였습니다이후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사건 경위를 들은 후 어린 의뢰인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의뢰인을 설득하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변호인들은 의뢰인의 나이비행전력사건 경위 등을 고려할 때 의뢰인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아닌소년보호처분이 필요함을 주장하였고 사건을 송치 받은 검사는 변호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을 소년재판으로 보냈습니다.

 

재판과정에서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의뢰인에게는 어떠한 비행전력도 없으며이 사건은 의뢰인이 순간적인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인 점의뢰인들의 부모가 의뢰인에 대한 선도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빌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조력으로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에게 소년법 제32조 제1항 1(가정 내 보호), 2(40시간의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최근 n번방 사건을 필두로 각종 몰카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으며그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강력히 처벌하여야 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또한소년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며 미성년자에 대해서도 강력한 형사처벌을 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지고 있습니다때문에 만약 몰카 범죄 혐의를 받게 된다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항을 미리 준비해 둬야만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보수,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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