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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벌금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2020고단3***

  • 2021-02-23 14:15:00

 

 

 

 

 

 

의뢰인은 과거 어리고 철없던 시절 잘못된 일에 연루되어 다소 오랜 기간 수감생활을 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모범적인 수감생활을 마친 의뢰인은 출소 직후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적발되었는데,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한 번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형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또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가중처벌을 받게 되고, 집행유예 판결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자신에게 법률적 조력을 해줄 변호인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건을 포함하여 수많은 형사 사건을 해결해온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담을 끝낸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출소 이후 짧은 시간 안에 두 차례나 같은 범행을 저지른 의뢰인이 또다시 교도소로 가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변론에 돌입했습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실형 또는 벌금형 두 가지 선택지밖에 없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반드시 벌금형의 판결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의뢰인은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의 안내에 따라 재판 준비에 임했습니다. 또한 법승 변호인들은 재판부에 의견서와 여러 자료를 제출하는 것은 물론 공판에 직접 출석하여 의뢰인에게 선처를 적극적으로 호소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 변호인들의 변론을 수용하여 의뢰인이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벌금형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해서는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변론 준비를 하지 않으면 실형 선고를 받고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특히 법률 전문가의 조력 없이 혼자서 재판에 임하는 것은 그 방향이 잘못되거나 변론이 부실하여 매우 위험하다 할 것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의 경우 재판 시작 직전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 상담을 마치고 함께 최선을 다해 재판을 준비하였고, 결국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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