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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영장 기각 | 아청법위반(강간) -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영장 제2020-4**호

  • 2020-09-23 18:23:00

 

의뢰인은 고소인에게 전화하여 나 여자친구랑 싸웠는데 화해 좀 시켜줘 봐라고 말하여 이를 믿은 고소인을 자신이 거주하던 모텔로 유인하였습니다의뢰인은 이 말을 믿고 모텔에 도착한 고소인의 왼쪽 뺨을 손바닥으로 2회 때리며 한번 하자라며 성관계를 요구하였고고소인이 거절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모텔 방에서 나가려하자 고소인의 상의를 잡아당겨 침대에 앉힌 후 고소인의 휴대전화를 빼앗았고휴대전화를 챙겨 밖으로 도망가려는 고소인의 뒷덜미를 잡아당겨 강제로 방 안으로 데리고 온 뒤 2~3차례 폭행 하였습니다.

 

그 후의뢰인은 침대 위에 넘어진 고소인을 돌려 눕히고 고소인의 몸 위에 올라타 고소인의 바지와 팬티를 벗기다 고소인이 양손으로 밀치며 반항하자 고소인의 얼굴을 손바닥으로 재차 1회 폭행하고 고소인의 양손을 잡고 머리 위로 올려 반항을 하지 못하도록 제압한 후 피해자를 강간하였습니다.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청법)은 제7조에서 아동ㆍ청소년에 대해 폭행이나 협박으로 간음하는 경우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폭력 범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같은 법 제49조에 의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이름나이주소사진 등의 개인 정보를 등록기간동안 공개하는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1) 이 사건의 담당 검사가애초에 구속이 상당할 정도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혐의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한 바 있고 이후 담당 검사가 바뀌지도 않은 사정, 2) 검사의 영장 신청 기각 이후 새롭게 수집된 증거라고는피해자가 제출한 상해진단서와 상해 부위를 촬영한 사진 정도인데상해진단서와 상해 부위 사진의 경우 뒤늦게 제출된 경위에 특별히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존재할 뿐만 아니라 향후 재판 절차에서 그 객관성과 신빙성이 충분히 다투어질 만한 증거인 점 등을 고려하면달리 의뢰인의 혐의가 명백해졌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의뢰인은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된 이후 현재까지 성실히 수사 절차에 임했고 소재가 불명하다거나 특별히 신상에 변화가 예상되는 사정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수사 마무리 단계에 와서 이제야 의뢰인의 인신을 구속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의뢰인의 구속은 재판 절차에서의 의뢰인의 방어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는 사정도 강조하였습니다.

 

한편이 사건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해서 거짓으로 진술하고 진술을 번복하는 등 피해자의 무고가 강하게 의심되는 상황에서담당 수사관 역시 피해자의 무고를 강력하게 의심하며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의견을 정리 중이었고이후 담당 수사관이 갑자기 교체되며 수사 방향이 달라진 점 등을 고려하여실체진실 발견을 위해서라도 의뢰인이 구속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은 기각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인신이 구속될 경우 담당 수사관 내지 수사팀의 고과에 반영이 되고의뢰인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진술을 번복하여 자백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는 등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 불구속 수사원칙이라는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는 구속 수사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편의뢰인 측에서는 이러한 구속수사를 방어할 수 있는 기회가 구속영장실질심사와 구속영장적부심 청구단 2번에 불과하고이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변호인이 수사기록을 전혀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구속 영장 발부나 적정성을 검토하는 법원이나 영장을 청구하는 검사에 비해상당히 열악한 지위에 있어 유효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이같은 이유로영장 기각률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입니다.

 

다행히 이 사건의 경우본 변호인이 경찰 수사 개시 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였고 수차례에 걸친 조사 입회를 통해 사건의 실체를 비교적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으며의뢰인과의 끊임없는 커뮤니케이션으로 의뢰인과 고소인이 사건 직후 나눈 대화내역고소인이 제3자에게 사건에 관하여 진술한 내용 등 의뢰인의 무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었기에검사의 구속 영장청구를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안지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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