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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집행유예 |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컴퓨터등사용사기미수, 도박 - 광주지방법원 2020노2***

  • 2021-01-04 10:55:00

 

 

 

 

 

 

 

의뢰인은 1심에서 국선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던 중 구속은 면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을 듣고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다가 1심 선고 결과 실형을 선고받은 후 법정 구속되었던 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가족들에게는 사건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알리지 않고 혼자 사건 처리를 하다가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되면서 가족들에게 사건의 중대성이 알려지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들은 형사사건에 전문성을 가진 변호사를 찾아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의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형법 제329조(절도)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347조의2(컴퓨터등 사용사기)는 컴퓨터등 정보처리장치에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하거나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ㆍ변경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자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미수범 또한 처벌 대상입니다.

 

제246조(도박, 상습도박)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상습으로 도박을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상습적인 사기, 절도, 컴퓨터등사용사기, 도박 등의 범죄를 근접한 일시에 모두 범하여 법원에서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자신이 초범이고 구속은 면하게 될 것이라는 1심의 국선변호사의 설명을 과신한 채 피해자들과 합의를 위한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오히려 기망 당한 피해자들을 비난하는 듯한 언사까지도 하였습니다. 이에 원심에서는 의뢰인이 반성의 여지가 없고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면서 곧바로 법정 구속을 하였습니다.

 

1심에서 진행된 내용으로 보았을 때 의뢰인의 양형조건 등이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한 변호인은 가장 먼저 의뢰인의 살아온 환경을 비롯하여 나이, 성행, 전과 등의 모든 자료 등을 수합하였습니다. 그와 더불어 의뢰인이 사실은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러한 마음이 더욱 진정성 있게 전달되도록 의뢰인에게 사죄 편지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하여 피해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만 피해자들은 피해 배상을 전액 받지 못할 경우 의뢰인과 합의할 의사가 전혀 없었으며 의뢰인은 피해 금원을 일시에 배상할 만한 경제적 사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피해자들에게 분할 합의의 방식 등을 제안하며 구체적인 합의의 조건을 기재한 합의서를 피해자들의 의견을 반영해가며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편의를 최대한으로 고려한 합의서가 작성되었고 피해자들 역시 일시에 전액을 변제받지는 못하지만 의뢰인의 피해회복을 위한 진정성을 느껴 의뢰인과 원만히 합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의뢰인과 사건의 피해자들이 원심에서는 전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항소심에 이르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며 피해자들에게 사죄한 결과 원만히 합의가 되었다는 내용을 변론하였고, 기타 1심에서는 전혀 현출된 바 없는 의뢰인의 양형 조건에 관한 자료들을 빠짐 없이 제시하였습니다. 특히나 의뢰인의 가정 형편은 매우 좋지 않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기초생활수급자에 준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등 범행의 목적이 기본적 생활비를 벌기 위한 것인 점과 의뢰인이 오랫동안 정신과적 치료를 받고 있어 충동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부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였으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이 곧바로 석방되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집행유예의 선처를 내려 주셨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 및 벌금 200만 원,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를 지나치게 낙관하여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음에도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 중한 형을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 특히나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경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1심에서 전혀 반영되지 않았던 양형 요소들을 찾아내고 피해자들과의 원만한 합의를 끌어내어 구속된 상태였던 의뢰인이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아 곧바로 사회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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