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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소년부송치 |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 의정부지방법원 2020고합1**

  • 2020-10-30 18:27:00

 

 

 

 

의뢰인은 중학생으로 온라인게임을 하다가 알게 된 피해자에게 음란한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취지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고 성적으로 학대를 하였다는 취지의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 등) 제11조는 아동의 음란물을 제작할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할 정도로 형이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어서 검사의 공소사실범죄가 모두 인정되어 처벌될 경우 상당한 중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소년부 심리결과 금고이상의 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일반 형사재판으로 넘어간 상황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다시 형사재판부에서 소년심리로 넘어오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은 의뢰인이 아직 어린 소년이고 이 사건의 발단이 된 게임에 의존하게 된 배경, 이 사건 행위를 피해자에게 요구하게 된 경위에 참작할 부분이 있음을 중점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가정방문 및 수차례 면담 등을 통해 의뢰인의 부모님의 교육에 대한 개선의지, 의뢰인의 진심으로 반성하고 개선하려는 정황 등을 세세하게 재판부에 설명하였습니다.

 

 

 

 

변호인의 의뢰인에 대한 교육을 통한 개선의지에 대한 변론을 재판부에서 적극적으로 인정하여 의뢰인에 대해 소년부에 송치하는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사건에서 소년부로 송치하는 결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법승의 사건 담당 변호인은 아직 어린 소년의 경우 아무리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개선의 정이 충분히 있다는 점을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소년사건의 경우 교화가능성을 얼마나 입증하느냐가 중요한지를 일깨워준 사건이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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