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법승
피해자 진술에만 의존한 성폭력 처벌에 대해
1926년
소비에트 형법은 16조에
"공산주의 혁명의 목적상 사회에 위험한 행위는 실정법을 떠나서 처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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