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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lswlawyer 조회수:2231
2015-04-29 10:04:12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오늘은 불기소, 무죄, 기소유예, 선고유예, 벌금, 집행유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죄는 법원에서 판결로 죄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법원이 판결을 하려면, 우선 검사의 기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사건은 법원이 판단할 내용이 없고, 무죄 판결보다 불기소처분이 훨씬 신속하고 효과적인 결과입니다.

 

특히 전국 법원의 무죄율이 0.5% ~ 0.6% 정도 이고, 검사가 공소제기한 사건 약 55만 건 중 99.5% ~ 99.6%가 유죄로 인정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검사가 공소제기 하지 않는다는 불기소처분이야 말로 형사 변호사가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결론이라 할 것입니다.  

 

 

 

 

참고로 프랑스의 무죄율은 9%정도라고 하고, 미국은 주에 따라 다르지만 20%를 넘나드는 정도라고 합니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형사 전문 변호사인 저는 법산 법률 사무소의 목표를 ‘무죄’보다 ‘불기소 처분’을 받도록 함에 두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건 초기인 경찰 단계부터 적극적인 형사 변호사 선임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찰 조사 후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는 과정에서 수사한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하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경찰 단계에서 초기에 사건을 위임하여 진행한 사안일수록 불기소 처분이 나오는 확률이 높고, 무죄 판결을 선고 받은 경우에 검사가 항소하여 다시 유죄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가 높으므로 역시 형사 사건에 있어 핵심은 ‘경찰 단계이고”, 처분의 핵심은 “검찰 처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참여하여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안을 부드럽게, 너무 꽁꽁 묶지 않도록 약간 풀어가는 것이 형사 전문 변호사의 능력이고, 경찰 수사관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통하여 사건이 의뢰인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한 상태로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실제로 경찰 조사에 대한 변호사 조사 참여는 저희 법산 법률 사무소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은 핵심적인 업무 역량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죄가 인정되는 경우, 또는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도 검찰처분 시 ‘기소유예’라는 처분을 받으면, 불기소처분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고 따라서 전과자 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불기소 처분 그리고 기소유예는 우리 법무법인 법승의 궁극적인 목표 중 제1이라 할 수 있고, 실제 작년, 올해 이와 같은 기소유예와 불기소 처분을 다수 받아 조용히 사안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처벌이 불가피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안을 벌금형으로 마무리 되도록 하고, 벌금의 납부로 공개 재판을 받지 않도록 처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공개 재판을 통해 징역형을 검사가 구형하더라도 법정 구속이 되지 않도록 집행유예를 받는 것은 변호사의 정상관계에 대한 고도의 역량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판 과정에서 핵심적으로 법산에서 준비를 하는 것은 의뢰인의 신병이 구속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이를 위하여 집행유예를 받기 위한 여러 정상 자료와 명분을 구축하는 것, 이에 대한 강력한 노하우와 사건 전체를 아우르는 장악력은 형사 전문 변호사 저, 이승우의 오랜 경험과 날카로운 판단력에 근거합니다.

 

 

 

또한 무죄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하는 의뢰인에게는 국민참여 재판을 통하여 ‘무죄’의 길을 열고, 0.5%의 무죄의 확률이 우리에게는 5% ~ 50% 가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 그것이야 말로 형사 전문 변호사의 자부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의뢰인의 실질적인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럼으로써 실체적 진실과 정의를 수호하는 형사 전문 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또한 우리 법산 법률 사무소는 의뢰인 분들의 불기소, 기소유예를 1차적 목표로 선고유예, 벌금을 2차적 목표로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3차적 목표로 잡아 성실한 조사참여와 변론을 준비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최종, 최후의 수단으로 국민참여재판을 통한 무죄 판결을 받아 내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한 노하우를 축적해 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절대로 잊지 마셔야 할 1가지는 사건이 시작되면, 우선 유능한 형사 전문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다는 것과 그 형사 전문 변호사의 선임으로  불기소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처벌을 받고, 구속되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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