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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죄]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lswlawyer 조회수:1140
2015-05-04 10:19:01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오늘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과 관련한 형사 처벌 규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처벌하는 것이 우리 헌법 질서에 위반된다고 생각합니다.

 

명예란 존중 받아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고, 국어사전을 보아도

 

명예(名譽)
1. 세상에서 훌륭하다고 인정되는 이름이나 자랑. 또는 그런 존엄이나 품위.
2. 어떤 사람의 공로나 권위를 높이 기리어 특별히 수여하는 칭호.

 

라고 되어 있지, 숨기고 싶은 비밀을 계속 밝혀지지 않도록 유지하여 그 비밀이 공개 되지 않음으로써 현재 상태 그대로 훌륭하다는 사회적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피웠다, 뇌물을 받았다, 아내를 때렸다, 아이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다 등과 같은 사실을 적시가 과연 개인의 명예를 어떻게 훼손할 수 있는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명예는 진실한 것이어야 하고, 거짓으로 지켜져야 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명예를 지켜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한 논리입니다. 힘들게 비밀을 지키고, 그 비밀을 모르는 사람에게 존경을 받고 인정을 받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존중을 받는 것은 위선인데, 사실을 적시한다는 것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오히려 참기 어려운 부분은 사실을 적시하여 숨기고 싶은 나쁜 비밀이 드러나는 것 보다는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이야기 하는 사실, 함부로 내리는 가치 판단 이런 것이 아닐까요?

 

 

 

 

우리 형법 제307조 제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제70조에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규정은 구성요건이 조금 다릅니다. 형법의 명예훼손은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만으로 처벌을 하고, 정보통신망법은 ‘비방할 목적’을 추가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비방의 목적이라는 것이 선명하게 구분될 수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안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을 걸러 내는 기능을 하는 것인지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동영상에서 ‘공연성’에 대한 부분은 일단 언급하지 않고 ‘사실을 적시하여’라는 부분에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규정의 ‘사실’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교과서에서는 현실적으로 발생하고 증명할 수 있는 과거와 현재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의 적시란 사람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를 저하시키는데 충분한 사실을 지적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욕, 비방의 목적이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과연 사람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는 것일까요? 명예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거짓으로 쌓아 올린 또는 비밀을 지킴으로써 존재할 수 있는 것이 과연 명예일까요? 우리 나라의 대법원과 학설은 명예를 ‘사람의 인격적 가치와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실 또는 진실, 허위가 아닌 사실의 적시만으로 사람의 인격적 가치나 그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훼손될 경우가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궁금한 부분입니다.

 

물론 저도 제가 잘못한 사실이 세상에 나열되는 것이 가슴 아프고 괴롭고 힘듭니다. 그렇지만 제 잘못이 있는 그대로 세상에 공개되는 것을 과연 저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어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상적일까요? 사회가 발전하려면 그리고 우리 사회가 좀더 진실해 지려면 잘못을 지적하고, 그 잘못이 실제 존재하는지 따져보고 잘못에 대해서 반성하고 다시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을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반면 사실을 적시하지 않는 부정적, 비방에 가까운 가치판단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가 훼손된다고 보아 일정한 수위를 넘어서는 경우에는 처벌 할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럼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명예, 인격적 가치가 훼손된다고 판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아직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가령 누군가가 ‘간통’행위를 하였다고 할 때, 그 간통행위 사실을 이야기 하는 것이 그 누군가의 인격적 가치나 도덕적 사회적 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물론 그 적시한 사실이 증명될 수 없고, 확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명예훼손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지요.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도 해보지 않은 채 그저 사실일 것이라고 만연히 믿 고 퍼트린 허위 또는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적시한 것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적시한 내용이 완전한 사실이고, 거의 대부분 증명이 가능한 내용이라면 그것이 왜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일까요? 가령 A는 유명 기업가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사람이나 20년간 지속적으로 가정에서 폭력을 행사 하였고, 그로 인하여 이혼을 하였다. 라고 하는 글을 적었다고 하면, 이 것이 과연 명예훼손이라고 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개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공개되는 것이 정말 싫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위 내용을 공개한 사람이 A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A의 명예란 무엇일까요? 보호되어야 할 그 명예 말입니다. 거짓으로 숨겨진 개인의 사생활인가요. 아니면 무엇일까요.

 

사회의 여러 분야에 다양성이 존재해야 하고, 그 다양성은 여론의 시장이라는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 속에서 보장되어야 합니다. 언론 만으로 우리가 충분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실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확인가능한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 하는 것이 과연 어떠한 명예를 어떻게 훼손한다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파렴치한 행동을 한 것을 파렴치하다고 평가하지 않고, 그냥 그 행위를 자세하게 기재하는 행동 그 자체를 형사적으로 처벌해서 입을 막아야 할까요? 물론 구체적인 행위는 기재하지 않은 채 욕설이나 비방의 문구를 쓰거나  부정적 가치 판단을 하는 것은 아무래도 제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지만 있는 사실 그대로를 객관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주의 국가에서 처벌해야 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사회에서 사실의 확인과 전개가 쉽지 않은 나라입니다. 그 핵심에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을 정리하여 그대로 공개하고, 이야기 하고, 게시하는 행위를 처벌해서는 안됩니다.

 

이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 관련하여 위 경우 형법 규정과 정보통신망법의 규정에 대해서 국회가 폐지를 검토하기를 희망합니다. 밝히고 싶지 않은 비밀을 형사 법적으로 까지 보호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악의적 비밀 공개에 대해서는 민사적 손해배상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고, 사회 전반에 사실과 진실에 대한 목소리를 명예훼손이란 형사 처벌 규정으로  틀어 막는 것은 명예로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을 자유롭게 적시할 수 있고, 그 사실에 대한 평가와 가치판단에 있어 자제와 통제력을 갖춘 대한민국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국회가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을 폐지할 의지가 없다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만을 나열하고, 부정적이고 일방적인 가치판단이 포함되지 않은  표현은 처벌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허위의 사실, 확인하지 않고 함부로 전달한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아주 강력한 처벌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함부로 유포하는 행위는 엄벌하고, 사실적시 명예훼손 즉 사실 전달, 또는 사실의 적시는 처벌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오늘 내용의 핵심입니다.

 

이상으로 이승우변호사와 함께 사실적시 명예훼손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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