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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lswlawyer 조회수:806
2015-04-22 16:49:54

강제추행과 처벌유형 및 양형기준

 

 

 

안녕하십니까

형사변호사 이승우입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대법원의 양형기준에 따른 처벌 유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저희 사무실로 많은 문의가 오고 있는데,

대전, 광주, 부산 등의 전국 각지에서도 연락이 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뿐 아니라 서울 이외의 지역들도 고려해서

강제추행과 관련된 처벌 유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은 강제추행 관련해서 불기소처분이나

무죄의 선고가 있지 않았을 경우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만약 불기소나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증거나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경력과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자신의 유리한 증거 또는 보강 증거들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경찰단계에서 적극적으로 위와 같이 대처하지 않았을 때 사건이 불리하게 진행되어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게 되고 그 과정에서 구속여부가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점도 깊이 고려하셔야 합니다.

 

특히 10,20대 학생들과 사회 초년생들이 위와 같은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

사안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있지만 부모님께 혼나는 것을 염려해서

본인이 혼자서 해결하거나 친구들과 의논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한 추행은 의제 추행으로써 처벌받습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에게 신체적인 접촉 같은 행동은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3세 이상의 사람에 대한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 유형과 양형 기준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 양형 기준상 양형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감안할 때

합의하고 마무리 하자고 판단한다면 굉장히 위험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관련해서 젊은 사람들 중에서 미성년자 들을 클럽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클럽이 주민등록증을 엄격하게 검사하는지

미성년자가 아닌지 등의 여부도 제대로 따져 봐야합니다. 

 

 

 

 

여러분의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형사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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