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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lswlawyer 조회수:858
2015-04-06 17:44:44

의료법 위반 및 사기죄 처벌

 

오늘은 사기죄와 관련하여 상당히 많은 문제가 되고 있는 의료법 위반 사기 사안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법위반 즉,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진료를 하고, 그 진료비를 받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보험급여를 신청하여 지급받는 이러한 일련의 행위에 대하여 의료법을 위반한 형사책임을 묻는 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의사 면허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도 의료법위반의 책임뿐만 아니라 사기죄의 책임이 지워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검찰은 사무장 병원 또는 사무장과 동업하여 일을 한 경우에 대한 의료법 위반 사안과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보험급여를 지급받은 의사와 사무장을 의료법위반으로 조사하고, 기소하는 것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보이고 의료법 위반 기소 이외에 “지급받은 보험급여액도 기망행위로 편취”한 행위라는 논리로 ‘사기죄’를 적극 적용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이러한 공소제기에 따라 최근 하급심 법원에서 의료법위반과 사기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이유 일부를 인용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한의사인 피고인 5가 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의료법위반으로 인정된 이상 그와 같이 불법으로 설립된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없어 사기죄가 성립한다.
(출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선고 2013노2225 판결[사기?의료법위반] > 종합법률정보 판례)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경우 진료행위를 하면서 매월 정기적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다면, 의료기관의 운영 비용(인건비 등)으로 처리한 금액을 모두 포함한 해당 기간 중 요양급여 전액을 편취액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결국 전체 건강보험급여 매출,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보험급여 등에서 병원 운영경비, 비용등을 공제하지 않은 채 피해금액을 정하게 되므로 그 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가 많습니다.

 

 

 

 

5억원 이상이면 일반 형사법의 사기죄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의 특별 규정이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란 기본적으로 3년 이상 30년 이하의 유기징역을 의미하고, 가중되면 3년 이상 50년 이하의 유기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범죄라는 의미입니다.

 

만약 요양급여신청을 연속범 또는 영업범으로 보아 포괄일죄로 판단한다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각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할 가능성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기죄 처벌 문제 뿐이 아닙니다. 의료법위반의 문제가 유죄로 인정되면,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요양급여를 전액 반환해야 하는 문제가 또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향은 단순히 의료법위반의 문제로만 멈추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기관 개설 문제 (사무장병원, 비의료인과 의료인의 동업의 경우) 이를 불법 의료기관으로 평가하여 그 의료기관의 의료행위가 모두 존재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기존에 지급받은 모든 요양급여비용을 편취액으로 산정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굳어진다면 그 판결은 향후 복지비용지급과 관련되어 일정한 자격과 허가를 요구하는 어린이집 등의 불법적인 운영에 대해서도 적용될 개연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집의 허가를 받은 자가 이를 임대하거나 불법 전대, 양도하는 경우, 그리고 비자격자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원생의 숫자를 부풀리거나 원생의 숫자만큼 국고보조를 받는 경우 이에 대하여 불법 기관으로 판단하여 불법 의료기관과 같이 평가하고 수령한 보조금을 편취액으로 보아 공소제기가 이루어지고 형사 처벌이 이루어지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복지재정 지출의 불건전성을 타개한다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형사법적 검토는 앞으로 그 적극성이 더해질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물론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부, 대한민국은 허가권자이자 강력한 조사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또한 행정청으로서 과연 피 기망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그렇지만 현재 매우 문란한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사용하는 일시적인 형사법적 결단으로 ‘사기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은 국가의 보조금 등을 환수하는데 있어 ‘불법행위책임’을 연결할 수 있는 좋은 고리가 되므로 이 논리 구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향후 법원의 의료법 위반 사기죄 처벌에 대한 판결 동향을 유의 깊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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