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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lswlawyer 조회수:874
2015-04-09 14:52:05

여성의 강간(미수)죄 기소 및 처벌

 

 

 

안녕하십니까?

법산법률사무소 형사전문변호사 이승우 입니다.

 

 

 

 

최근 여성이 처음으로 강간 범죄자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여성인 강간 미수 피의자 A씨를 구속 상태에서 기소한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본 사건을 수사한 담당 관할 경찰서가 어디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관할 경찰서는

 

서울 서초경찰서

서울 강남경찰서

서울 동작경찰서

서울 수서경찰서

서울 관악경찰서

서울 남대문경찰서

서울 중부경찰서

서울 종로경찰서

서울 혜화경찰서

서울 방배경찰서

 

총 10곳입니다.

 

이 중에 어느 경찰서 관할 지역에서 발생한 사인인지 여부는

좀더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남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강간을 시도한 한 것으로 

 

사건의 개요는 51세 유부남 김 모 씨와 45세 전 모 씨는

자전거 동호회에서 만나 내연관계로 발전 했는데, 

 

내연남 김 모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하자, 

전 모 씨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만나달라"고 한 뒤 

홍삼액에 수면제를 먹여 잠을 재우고 강간을 시도했다는 것입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잠을 자고 있거나

수면제에 취한 상태에서 성기가 발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아마도 이러한 부분을 중심으로 

강간의 혐의를 다투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잠에서 깨어날 무렵에는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그 행위 중에 부상을 입힌 것이라면

강간 상해의 죄가 적용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 여성이 남성을 상대로 강간을 시도한 사례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 동안 강간죄는 남성에게만 해당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형법이 개정되면서 그 범위가 사람으로 확대되었고, 

이번 사건은 여성이 기소된 첫 번째 사건이 되었습니다. 

 

강간과 관련하여 

유사 강간죄라는 규정이 새로 신설되어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이라고 합니다.

 

본 사안은 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이나

강간죄의 주체로 여성이 될 수 있다는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최초의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고,

 

실제로 남성에 의한 남성 강제추행은 물론

여성에 의한 남성, 여성 강제추행 사건도 다수 발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성폭력, 성범죄 사건은 

사건 초기부터 파렴치범으로 몰려, 주변 가족이나 친구들의 도움을 받기도 어렵고

수사기관의 호의 속에서 조사를 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오로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상의하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지지대는 변호사이고,

그 변호사에게 형사사건에 대한 경험과 의뢰인에 대한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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