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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lswlawyer 조회수:784
2015-03-23 09:41: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흉기상해죄 처벌사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은 집단적·상습적 또는 야간에 폭력행위를 행하거나 이러한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 형법에서 정한 형벌보다 엄한 형벌로 처벌할 수 있도록 이 법률을 제정하였습니다.

 

 

특히 흉기 및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되 야간의 경우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상습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데요. 아래의 관련 판례를 보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 의한 처벌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 16:30경 00*0000호 투스카니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율곡로를 편도 2차선의 도로 중 1차로를 따라 창경궁 방면에서 원남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곳 2차로를 따라 같은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B(여, 35세) 운전의 00*0000호 제네시스 승용차가 좌회전 신호를 받기 위해 1차로로 갑자기 차선을 변경하여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자신도 급차선 변경으로 끼어드는 방법으로 보복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 제네시스 승용차를 추격하여 서울 종로구 원남동에 있는 원남동사거리에서 서울대학교병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 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피해자로 하여금 차량 속도를 급히 줄이게끔 만들고, 이에 피해자가 경음기를 울리며 항의하자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부근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고, 계속하여 성균관대학교 사거리에서 다시 위 제네시스 승용차의 주행차선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위 피해자로 하여금 급정거를 하도록 함으로써, 위 피해자와 그 동승자인 피해자 C(68세), D(여,57세), E(35세), F(1세)으로 하여금 차량 내부에 부딪히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위 투스카니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 B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염좌상 등을, 피해자 D에게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오른쪽 팔 타박상을, 피해자 E,F에게 각 약 1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 등 및 골반 타박상 등을 각 가하였다.

 

 

 

 

 

양형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 : 징역 1년 6월∼2년 6월 [상습?누범?특수상해의 제1유형 중 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 선고형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 이유 : 피해자 측에도 일부 책임이 있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법정형을 감경한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지금까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처벌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폭력행위 등의 죄를 범한 자가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 등으로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 할 때 이를 예방 또는 방위하기 위하여 한 행위는 벌하지 않습니다.

 

 

또한, 방위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한 때에는 형을 감경하되,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태하에서 공포·경악·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않는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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