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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무죄 |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등 -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

  • 2021-09-14 09:37:00

 

 

 

 

 

 

의뢰인은 조카인 피해자를 집까지 데려다 주던 중 피해자의 가슴과 배를 만진 후 피해자의 성기를 만졌다는 내용의 강제추행 혐의와 피해자에게 “남자친구와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냐?”라고 물은 후 피해자가 “키스까지 나갔어요.”라고 하자 피해자에게 “그럼 나한테 해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등 수차례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을 하였다는 내용의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를 받게 되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강제추행)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71조

① 1의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뢰인은 수사 단계부터 일관적으로 피해자를 성추행하거나 성희롱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의뢰인의 변소를 믿지 못하고 본 건을 기소하였습니다.

 

박은국 대전책임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본 건 증거기록을 면밀히 파악한 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철저히 준비하였고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 스스로 자신이 진술한 피해 사실이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이었다는 내용의 자백을 끌어내기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박은국 대전책임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과 피해자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 등을 변론요지서를 통하여 일목요연하게 주장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피해를 당하였다고 볼 수 없음을 역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모두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케이스가 물적 증거가 존재하지 않지만, 특히 이번 사건은 주요 피해 장소가 의뢰인의 차량이고 피해자가 의뢰인의 조카이자 미성년자인데다 경찰 조서에 기재된 피해 사실도 구체적으로 진술되어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것이 일반적인 성범죄 사건보다 훨씬 난이도가 높았습니다.

 

이에 박은국 책임변호사와 이승환 변호사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가족들로부터 피해자의 성장과정, 성행 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거짓된 진술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을 추궁하였고 이를 통해 피해자로부터 스스로 자신의 진술이 거짓되고 과장된 진술이었다는 진술을 끌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안의 경우 의뢰인에게 공소사실에 기재된 범죄사실이 그대로 유죄로 인정되었다면 의뢰인은 중형을 면할 수 없는 사안이었으나 대전 형사변호사들의 조력 끝에 무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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