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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 결정(혐의없음)|무고 등 - 서울강남경찰서 2021-***호

  • 2021-10-21 09:32:00

 

 

 

 

 

 

의뢰인은 ①2018. 7. 4. 08:40경 서울 강남구 학동로 227 서울강남경찰서 논현파출소 내에서 경찰에게 대필하여 진술서를 작성하여주길 부탁하여, 의뢰인이 위 경찰에게 진술하고, 해당 경찰은 청취한 진술 그대로 대필하여 작성하는 방식으로 고소인이 의뢰인을 강제추행과 폭행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추행과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 경찰에게 진술서를 대신 작성하게 하여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여 무고하였고, ②2019. 8. 14. 16:00경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526호 법정에서, 위 법원의 고소인에 대한 강제추행 및 폭행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다음 위 사건을 심리 중인 위 법원 제5형사단독 판사에게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모해 위증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152조(위증, 모해위증) ①법률에 의하여 선서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피의자 또는 징계혐의자를 모해할 목적으로 전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의뢰인은 본래 고소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수사기관 및 법정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인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사건의 법원은 고소인에게 최종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고소인으로부터 무고 및 모해위증죄로 고소를 당하였는데, 법률 분쟁에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경찰조사 전 바로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와 김범선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김범선 변호사는 의뢰인의 진술이 허위가 아님을 입증할 만한 관련 증거들을 의뢰인과 수집하는 한편, 경찰조사를 처음 받는 의뢰인이 긴장하여 혹여 본래 의사와는 달리 진술할 경우를 대비하여 사전에 질문지를 미리 작성하는 등 의뢰인이 긴장하지 않고 조사에 임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의 무고의 점에 대하여는 ①의뢰인이 경찰에게 대필을 요구하여 강제추행에 관한 피해사실을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데, 위 112신고와 임의동행을 받고 파출소로 이동한 시간적 간격이 몇 시간 혹은 며칠이 지난 것이 아니므로, 이를 최초 112신고와 단절이 된 상태에서 허위의 사실을 파출소에서 신고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고소인이 제출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뢰인이 종전에 고소인을 강제추행 및 폭행죄로 고소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고소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의 기재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를 인정할 수 없으며, ③강제추행 등 성폭력 등을 당한 피해자의 진술을 가볍게 배척하고 이와 관련하여 무죄판결이 내려졌다고 하여 그 자체를 무고로 하였다는 적극적인 근거로 삼아 신고내용을 허위로 단정하여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④본 사건의 발단이 된 원 사건은 ‘클럽’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클럽의 특성상 매우 어둡고, 폐쇄적이며, CCTV가 없기 때문에 고소인과 의뢰인의 진술들 말고는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모해위증의 점에 대하여는 ①의뢰인은 원 사건에서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로서 답변한 것으로서, 의뢰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일관되게 강제추행 및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②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이 다소 왜곡되거나 과장될 수도 있는 부분을 배척할 수 없으나, 이 또한 의뢰인 자신이 기억하고 있는 사실을 답변한 것으로써 본 사건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무고의 점과 마찬가지로 고소인이 제출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의 기재만으로는 의뢰인의 고소인에 대한 모해위증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변소 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강남경찰서 수사관은 위와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죄가 없다고 판단, 불송치 결정(혐의없음)을 내렸습니다.

 

 

 

 

이 사안의 경우 경찰조사를 처음 받아보는 의뢰인의 긴장을 줄여주기 위하여 사전에 의뢰인과 2번에 걸쳐 면담을 가졌고, 이후 경찰조사에서도 의뢰인의 옆에서 든든히 조력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조사 이후에는 경찰에 제출하는 별도의 변호인의견서롤 통하여 사안을 꼼꼼하게 분석하여 고소인이 제출한 고소장과 관련 증거들만으로는 의뢰인에게 무고 및 모해위증죄를 인정할 수 없음을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종국적으로 이 같은 조력이 있었기에 의뢰인에게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은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참고로 검경수사권 조정 이후부터는 특히 경찰조사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 향후 사건의 향방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잘 활용한다면 위 사안과 같이 초기에 사건을 종결시킬 수도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으로 당장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변호인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범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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