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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경제범죄 | 전자금융거래법위반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2021-07-28 09:30:00

 

 

 

 

 

 

의뢰인은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채 때문에 압박을 받는 상태에서, 현재 대출업체보다 좋은 조건으로 대출 실행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대출을 진행하기 위하여 자신의 계좌 번호와 체크카드를 전달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절실한 마음에 비정상적인 대출 진행에 대하여 의심하지 못하였지만, 사실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용당했던 것이었습니다. 결국 체크카드를 범죄조직에 대여하였다는 혐의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제49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6조제3항제2호 또는 제3호를 위반하여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한 자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한 자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금리가 낮은 불법적인 대출이기 때문에 원리금 납부를 위하여 체크카드와 비밀번호를 제공해주어야 한다는 말을 믿고, 체크카드 및 비밀번호를 대여하게 되었습니다.

 

이미 피해자들의 돈 수억 원을 보이스피싱 조직 측에서 체크카드로 인출한 상태였기 때문에, 의뢰인이 자신의 처벌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들과 합의를 보거나 할 수는 없는 상태였습니다.

 

위와 같은 사정을 안 변호인은 의뢰인이 사기죄의 공범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고, 의뢰인의 기타 양형에 비추어 벌금형의 처벌은 너무나 가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을 결정해주었습니다.

 

 

 

 

현 시점에서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에 대하여 법원과 검찰은 불관용의 원칙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해야만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낼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세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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