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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공소권 없음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 2020형제13***호

  • 2021-03-09 14:39:00

 

 

 

 

 

 

 

 

의뢰인은 야간에 운전하던 중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던 교차로에서 같은 차로에서 앞서가던 오토바이의 후방을 추돌하여 교통사고를 냈던 분이었습니다.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자는 하반신 마비가 되어 중상해를 입었기에 의뢰인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더라도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고 이후 정신적 후유증을 겪음과 동시에 경찰 조사까지 받아야 하는 상황에 불안감을 호소하며 사건 해결의 전반적인 진행 과정에서 도움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의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와 김해암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차의 교통으로 제1항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와 도로교통법 제151조,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경우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서는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치상의 죄를 범한 경우 처벌하도록 하면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죄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 등의 질병이 생긴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조항은 여전히 같은 법 제3조 제2항의 적용을 받아 중과실 사고가 아닌 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조형래 변호사, 김해암 변호사는 위와 같은 법률 규정을 확인한 뒤 가장 먼저 사건 현장에 직접 조사를 나가 이 사건 사고 현장이 지나치게 어두워 운전자로서는 사고를 쉽게 회피할 수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확보하고 의뢰인이 신호를 위반하는 등의 중과실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곧이어 변호인은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의 정도를 보험사와 경찰을 통해 파악한 후 이 사건이 중상해 사고로 처리될 것이라는 점을 미리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의뢰인에게 피해자 및 그 가족들에게 보내는 진심 어린 사죄의 편지를 쓰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의뢰인 역시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죄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다며 정성을 담아 사죄편지를 작성하였고 변호인은 의뢰인의 사죄편지와 사고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들을 가지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직접 만나러 갔습니다.

 

사고 이후 실의에 빠져있던 피해자와 그 가족들을 만나 의뢰인의 사죄편지를 전달하며 다시 한 번 사죄의 마음을 표하고 사고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영상 등을 제시하며 그 당시 지나치게 어두워 의뢰인 역시 사고를 쉽게 회피하기 어려웠다는 점에 관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였습니다. 그와 함께 형사 합의를 추가로 진행할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금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고처리지원금 명목의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여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직접적인 유인을 제공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 끝에 피해자는 의뢰인을 용서하기로 마음먹었고 피해자들의 가족 역시 의뢰인이 진정으로 사건이 잘 처리되기를 원한다며 탄원서까지 직접 작성해주었습니다. 이에 변호인과 의뢰인은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수사기관에는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조력으로 검찰은 의뢰인이 업무상과실에 의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라는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기에 법률에 따라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현장을 직접 조사하여 사건의 특성을 파악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도의 접근을 통해 의뢰인의 사건을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 없음 처분으로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변호사, 김해암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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