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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고단***

  • 2021-07-16 09:33:00

 

 

 

 

 

 

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았던 전력이 있어 두 번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않겠다며 조심하며 살아왔었는데, 사건 당일은 회식을 마치고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를 운전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주차장에서 얼마 가지 못 하고 도로에서 신호대기로 정차한 뒤 깜빡 잠이 들었는데, 신고를 받은 경찰관에게 적발된 것입니다. 이후 의뢰인은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2km가량 운전을 하였다는 혐의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어 구속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은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이 자신의 사정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입회하여 조사를 도왔으며,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고 있던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 소속 변호인들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징역1년에 집행유예 2을 선고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이에 따른 국민들의 관심이 커져감에 따라 음주운전에 대한 재판부의 처벌 또한 점점 더 강력해지는 추세입니다.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고, 단순 음주 운전이니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 안일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음주운전 사건으로도 구속이 될 수 있으므로 초기대응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무법인 법승 소속 부산사무소 변호인들이 조사에 참여하고 의견서를 내는 등 조기에 대응하였기에 의뢰인이 구속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변호사, 김정훈변호사, 박수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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