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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특수,강력범죄 약식명령(벌금형) | 상해 -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고약9***

  • 2021-04-23 09:33:00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시던 중 시비가 발생해 상대를 가격해 넘어트렸는데, 넘어진 상대방이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면서 상해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257조 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를 한 대 때렸을 뿐이나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피해자가 치아에 손상을 입게 되었음을 자세히 설명하여 의뢰인이 상해의 고의를 가지고 상대를 가격한 것이 아니고, 폭행의 결과 상해가 발생하였음을(폭행치상)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분노나 감정을 조절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임을 진단서 등을 통하여 입증하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를 소명하여 의뢰인의 재범위험성이 낮다는 점을 보이고 부양할 가족이 있음 등의 양형 요소를 최대한 주장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해의 경우 합의가 매우 중요하므로, 피해자와 적절한 합의금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습니다.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 가벼운 형사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사례는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려울 경우 제3자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합의에 이르는 것을 시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정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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