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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불송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 대전서부경찰서 2021-000***

  • 2021-07-02 09:15:00

 

 

 

 

 

 

의뢰인은 2021. 1.경 자신의 친구와 술을 마시고 근처 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중 다른 사람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의 휴대폰을 자신의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추는 과정에서 피해자와 그 친구가 그 행동을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의뢰인은 경찰 조사를 앞두고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전 분사무소 형사전문 박은국, 전성배 변호사는 의뢰인과 함께 자료를 수집하여, 자신이 용변을 보는 화장실 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화장실 칸 바깥을 비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의뢰인이 과민성 대장염으로 인해 다른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는 용변을 보는 것이 어렵다보니 다른 사람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카메라를 통해 바깥 상황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었을 뿐, 피해자를 포함한 다른 사람의 성적 수치심을 보일 의도의 사진을 촬영하려는 것이 아니었음을 피력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수사기관에는 ① 피의자가 카메라로 의뢰인이 있는 화장실 칸에서 바깥을 비춘 사실은 인정하지만, ② 피의자가 휴대폰 카메라를 자신의 화장실 칸 밖으로 내밀거나 다른 화장실 칸으로 들이 밀은 사실이 없고, 피해자가 실제로 촬영 장면을 목격하지 못하였으며, 디지털 포렌식 결과로도 실제로 촬영된 사진이 없음을 볼 때 성적 수치심을 가질 목적의 촬영을 할 의도가 없었던 점, ③ 다만 피의자가 오해를 할 만한 행동을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반성하는 점, ④ 피해자와는 자신의 오해된 행동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를 구하고 원만히 합의에 이르게 된 점 등을 조사과정에서 진술 및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에게 적용된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혐의에 대해 혐의 인정될 증거 없음을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법촬영의 경우 촬영 행동 자체가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목적을 지닌 행동으로 보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이에 당사자가 당시 휴대폰 카메라의 구도 및 당사자의 체질 등을 수사기관에 잘 설명하여 성적인 의도를 가지고 촬영을 하려는 것이 아님을 인정받을 수 있었던 점, 피해자와도 원만히 합의를 함으로써 수사기관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가 없게 조치한 점 등은 법승 대전사무소의 노하우가 빛을 발한 부분이라 평가됩니다.

 

이처럼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정확한 조력을 잘 활용한다면 과중하거나 부당한 처벌이 노출되지 않고 불송치 결정 등으로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음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전성배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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