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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기소유예 | 사기방조 - 부산지방검찰청 2020형제4***호

  • 2020-07-09 18:40:00

 

의뢰인은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중낮은 금리의 대출을 해 주겠다는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이 사실을 몰랐던 의뢰인은 신용점수를 올려야 한다는 말에 자신의 계좌로 들어 온 돈을 대출회사에서 신용점수를 올리기 위해 교부한 돈으로 착각하고 이를 인출한 뒤 불상의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인출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이와 더불어 의뢰인은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부터 받은 피해자의 돈을 자신의 채무 변제에 사용하기까지 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사기로 규정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사기 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의로 사람을 속이려고 했다는 기망의 의도가 있어야 하며재산상 이익을 취하려는 불법 영득 의사가 존재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우선 의뢰인이 너무나도 금전적으로 급한 사정 하에서 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에게 속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의뢰인에게는 확정적인 고의가 없었으며 범행에 가담한다는 인식 역시 미약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이와 더불어 변호인들은 의뢰인이 이들 조직원들에게 속을 수밖에 없었던 여러 사정들을 강조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역할이 몹시 미미하고 의뢰인이 자신의 경솔한 행동을 몹시 후회하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들은 의뢰인과 보이스피싱 조직원들 사이에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의뢰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 주는 것을 대출 조건으로 하였다는 점을 밝히며 의뢰인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행위가 별도의 횡령죄로 구성되지 않도록 힘썼습니다.

 

 

 

 

 

 

변호인의 주장을 들은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는 인정되나그 불법성 인식이 작고 고의도 미약하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최근 보이스피싱 범죄에 있어 과거와는 달리 사회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의 수법이 많이 알려 져 있는 상황입니다이에 과거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고의를 부정할 수 없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특히 최근에는 각 은행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하고자 설문지 작성 및 인출 목적을 작성하고 있는 바이러한 점들은 수사기관이 고의를 입증하는 데 있어 매우 유용한 자료로 사용됩니다만일 보이스피싱 범행에 연루되었다면지체 없이 전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야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보수,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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