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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각하 | 업무상횡령 - 수원지방검찰청 2019형제10****호

  • 2020-05-21 17:05:00

 

의뢰인은 회사에서 재무 및 회계업무를 담당하였던 사람으로단순히 회사 직원의 지위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회사가 사용하는 부동산을 임대하는 임대인의 지위에도 있는 등 해당 회사와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는 상태였습니다의뢰인은 업무를 하는 과정에서 회사 자금을 일부 개인계좌로 이체해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되었는데 고소내용 상 횡령금액이 5억 원이 넘어 형법이 아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업무상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를 위반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할 때 적용되는 혐의로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만약 업무상 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이 5억 원 이상이라면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에 의거해 더욱 높은 수위의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특경법 제3조는 사기횡령배임 등의 재산범죄로 취득한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우선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정리한 후 법리적인 쟁점들을 주장하면서고소인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신속하게 피해회복을 위한 합의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특히 합의 과정에서 고소인은 횡령금액이 5억 원 이상이라고 주장하며 실제 횡령액 보다 큰 금액을 요구하였으나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회사에 대하여 단순히 직원이기만 하였던 것이 아니라 회사 대표와 개인적인 채권채무 관계가 있었던 점회사에 부동산을 임대한 임대인이기도 한 점 등 복잡한 금전거래 관계가 있었기에 고소인이 주장하는 횡령금액이 모두 실제 피해액으로 인정될 수 없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합리적인 금액으로 이 사건 고소내용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채권채무 관계까지 모두 정리하는 내용의 합의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결국 이 사건은 본격적인 조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종결되었습니다.

 

 

 

 

 

 

재산범죄는 신속한 피해회복과 합의도 중요하지만꼼꼼한 사실관계 분석을 토대로 타당한 법리적 주장을 할 수 있다면합리적인 내용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또한 합의 후 선처만을 기다리는 등 안일하게 대응했을 경우 수사가 진행되어 적지 않은 횡령금액으로 중한 형을 받을 수도 있었던 사건임에도 세밀한 사실관계 분석과 시기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으로 본격적인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각하 처분을 받아 사건을 종결시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시사 하는 바가 큰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주희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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