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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가사 피고 승(청구 일부기각) | 약정금 -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가단57***

  • 2020-06-15 19:22:00

 

의뢰인은 원고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부정행위를 맺었으며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정신상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으나원고가 소를 취하하는 대신 피고가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거나 다시 만나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위약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한다는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그런데 몇 년 후원고의 배우자와 피고가 수회 연락을 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게 되어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 각서 내용에 따른 5,000만원의 약정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민법 제398(배상액의 예정)에 따르면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위약금의 약정은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서상 5,0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위약벌인지손해배상액의 예정인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만약위약벌로 해석이 되면 5,000만 원 전액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만 했고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해석이 되면 5,000만 원의 손해배상 예정액이 부당하게 과다함을 이유로 법원이 적당하게 손해배상액을 감액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의 박은국김규백 변호사는

위 각서상 5,000만 원 지급한다는 조항의 성질이 손해배상액 산정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해석되어야만 하며,

위 각서상 5,000만 원 외에 추가적인 손해배상액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는 여지조차 없는 바

위 각서상 5,000만 원이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보아야 함은 명백하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는 통상적인 위자료청구액에 비추어볼 때 과다한 측면이 존재하여 감액되어야 함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 대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액 5,000만원 중 3,000만원만 인정하여 원고청구가 일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각서상 금원지급조항의 성질을 다투어야 하는 사건으로민사 법리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사건입니다외관상 간단하게 보이는 약정금 사건이더라도 숨어 있는 쟁점을 파악하여 의뢰인의 재산상 손해를 조금이라도 낮추기 위해서는 민사 법리에 밝은 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판결례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김규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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