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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무죄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고정1**

  • 2020-12-18 18:34:00

 

 

 

 

 

 

 

의뢰인은 건물을 하나 구입하였는데, 이전 건물주의 성토행위로 인하여 건물 방향으로 흙이 쏟아져 들어와 지하실을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제대로 해결되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은 더 이상 토사가 흘러내리지 못하도록 직접 축대를 쌓았습니다. 이로 인해 토사는 더 이상 쏟아지지 않았는데, 이 축대 공사를 성토 행위 공사로 오인한 공무원이 의뢰인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억울하게 누명을 쓰게 되었습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토지의 형질 변경을 하려는 자는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동법 제140조 제1호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으로 수사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은 주변에 형사 사건을 많이 처리해본 법률 전문가를 수소문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변론 진행 방향 및 무죄를 적극적으로 입증할 계획을 수립하였고, 경찰 조사와 재판에 적극적으로 임하였습니다.

 

검찰은 끝까지 의뢰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됨을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재판 과정에서 법무법인 법승 부산 사무소의 변호인들은 증인 신문을 통하여 사건의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제시하였고, 의뢰인의 주장을 정리하여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서 적극적인 무죄 변론을 펼쳐나갔습니다.

 

 

 

 

결국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일반인으로서는 생소한 법률과 생소한 조문, 그리고 생소한 법적 절차를 혼자서 대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본 사건 의뢰인은 변호인과 힘을 합쳐 자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으로 개진하였고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배경민 , 김정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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