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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송치(혐의없음) | 업무방해 - 경기포천경찰서 2020-5***

  • 2021-03-29 18:13:00

 

 

 

 

 

 

의뢰인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인데 조합원이 의뢰인과의 협의를 거치지 않고 불법적으로 자동차운행관련 행사를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였다는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되어 본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방해한 업무가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였습니다. 정당한 업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는 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위력으로 배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업무방해죄는 성립하지 않는 것이 판례의 입장임을 본 사안에 적용하였습니다. 실제 고소인은 자동차경기장 준공 전에 불법적으로 관련행사를 개최한 것으로 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한 업무집행이 아님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또한 고소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내지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임을 추가적으로 소명하여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방해혐의에 대해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방해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을 때 형법상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인지 여부의 법리적 판단이 중요했던 사건으로 수사단계에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사실관계를 법리적으로 수사기관에 소명하는 것이 중요했던 사건이었다 할 것입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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