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가사 원고일부승 | 손해배상 -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7가소24***

  • 2021-01-29 11:21:00

 

 

 

 

 

 

 

재건축재개발조합장이었던 의뢰인은 조합의 업무를 사사건건 방해를 하는 사람에 대하여 조합원들에게 그 사람의 행실에 대하여 이야기하면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취지로 단체문자를 발송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명예훼손죄로 형사고소를 당하고,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 민사소송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의뢰인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내용이 사실에 부합하는 내용으로 공익을 위함을 주장하였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터무니없이 과다한 금액으로 인정될 수 없는 금액임을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형사재판에서 명예훼손죄가 인정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하였으나, 다만 의뢰인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손해배상액은 대폭 줄여 선고하였습니다.

 
 
 

 

형사사건을 원인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민사소송의 경우 형사소송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받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안의 경우 형사소송에서 혐의 성립을 인정받은 점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손해배상을 막고 합리적 배상액 조정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어떤 사건에서도 법률 조력 활용의 효과가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이금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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