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 자주 물어보는 궁금한 사례들
1. 아청법 무혐의고등학생과 연애중 이별후 갑작스러운 강간고소, 무혐의받은사례
2. 강제추행 무죄마사지와 음담패설혐의로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의뢰인 무죄사건
3. 위계추행 무죄 여행에서 돌아온 학생은 숙소에서 잠을 자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추행, 고소
의뢰인은 2020. 2. 18.과 2021. 1. 14.부터 2021. 4. 2.까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여 아청법위반 혐의로 입건된 후 변호인의 조력을 받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대전사무소를 방문하였습니다.
아청법 제11조 제5항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ㆍ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변호인과 상담할 당시 의뢰인은 만 18세의 미성년자였습니다. 하지만 약 6개월 후 만 19세가 되어 소년보호사건으로 선처 받는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 사건 초기부터 신속하게 사건을 정리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사건이 처리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피의자가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 피의자가 만 18세의 초범이라는 점, 피의자가 돈을 주고 성착취물을 구매한 것은 아닌 점 등의 정상을 정리해 피력한 것입니다.
그 결과 검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아청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를 처분해주었습니다.
변호인은 위 사안의 수사 초기단계부터 수사기관과 긴밀하게 연락하며 사건처리 과정을 점검하고 의견서를 제출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유인즉, 미성년자인 의뢰인이 성인이 되기 전 사건이 종결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같은 노력 끝에 수사기관에서도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불이익 최소화를 위한 처분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진행하여 주었고 다행히 의뢰인은 성인이 되기 전 보호관찰소 선도위탁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실무상 수없이 많은 사건들을 다루는 수사기관은 피의자의 개별적 특성들을 인지하지 못한 채 사건을 처리하는 경향이 짙습니다. 이로 인해 피의자가 미성년자로서 충분히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임에도 사건 처리가 지체되어 성인이 된다면 피의자는 자신이 받을 수 있었던 최소한의 처분을 넘어선 상당히 과중한 처분을 받게 우려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안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성인이 된 후 처분이 결정되었다면 형사 전과뿐만 아니라 성범죄자로 등록되어 사회생활에 큰 제약을 받게 될 여지도 다분했습니다. 이러한 점을 빠르게 판단한 변호인의 신속한 조력이 있었기에 기소유예 처분이라는 선처뿐만 아니라 사회 초년생으로서 감당하기 힘든 불리한 제약을 받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에 큰 의의가 있다고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박은국변호사, 이승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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