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벌금형 | 음주측정거부 및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 광주지법 2021고약6***

  • 2021-10-19 09: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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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신분의 의뢰인은 운전을 하다가 제동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상태로 앞에 정차해 있었던 차량과 부딪혀 사고가 났습니다. 사건 당시 피해자 측은 합의를 거부하며 경찰에 신고하였고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은 일단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의뢰인은 소주 1잔을 마셨다는 사실과 자신의 신분이 떠올라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합의를 하지 않겠다며 옆에서 항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의뢰인은 당혹스러움에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처럼 의뢰인이 혼란스러움만을 느끼는 사이 20분의 음주측정 요구 시간이 지나가버렸고, 의뢰인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최근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추돌사고와 음주측정거부를 한 의뢰인가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기 위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은 이유입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처벌의 특례) ①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②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제44조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 한정한다)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 결과 사건 초기 경찰과 검찰은 의뢰인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변호인 측의 적극적인 대응과 제출된 의견서 및 증거자료, 양형자료들을 살펴본 뒤 점차 입장이 변화, 결국 검찰은 사건 제반 사정과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하여 약식기소(벌금형)를 결정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법원의 약식명령을 통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점차 음주운전죄, 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형사실무에 불구하고 신속히 의뢰인에게 불리한 점을 잘 파악해 다양한 증거자료, 양형자료를 꼼꼼히 준비하여 대응한 끝에 벌금형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변호사, 송지영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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