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 의정부지방검찰청 2021형제****호

  • 2021-12-01 09: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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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비보호 우회전 중 휠체어를 탄 피해자를 충격하여 다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은 직접 피해자 구호를 하지 않고 아내에게 피해자 구호를 맡긴 채 사건 현장을 떠났고, 이로 인해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돼 처벌 위기에 놓여 법승 의정부사무소에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3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의 쟁점은 의뢰인 본인이 아닌 아내를 통한 피해자의 구호가 피의자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 할 정도의 구호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일의 자세한 사건 정황을 정리해 의뢰인이 즉시 정차 의무, 구호 의무, 신원제공 의무를 다하였음을 밝혔습니다.

 

실제 의뢰인은 본인의 지배하에 있는 아내를 통해 의뢰인 본인이 한 것과 동일시 할 수 있을 정도의 구호를 피해자에게 제공하였으므로 이 경우 도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도주 혐의가 부인된 유사 판례를 통해 주장하였고, 의뢰인이 사건 당시 사고 현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었음을 보여 의뢰인에게는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도 확실히 했습니다.

 

이어 변호인은 도주치상을 일반 인사사고와 비교해 보다 무겁게 처벌하게 된 입법 경위를 자세히 살펴 의뢰인이 피해자에 대한 구조 의무를 다하였고 사고를 낸 운전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도록 하여 사회적 법익에 대한 침해도 없었다면 의뢰인을 도주 혐의로 무겁게 처벌할 이유가 없다고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의뢰인 사안의 경우 사고 직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경찰 조사에서부터 동행하며 조력을 활용했던 덕분에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만큼 변호인의 조력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받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하겠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최정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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