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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보석 허가 | 사기방조 - 의정부지방법원 2020초보3**

  • 2021-03-05 14:57:00

 

 

 

 

 

 

의뢰인은 평범한 가정주부로 급전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연치 않게 대출광고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대출업자는 의뢰인의 신용도와 거래실적이 너무 낮아 대출을 받을 수 없다며 의뢰인의 계좌에 돈을 일단 보내주면 그 돈을 인출해 다른 직원에게 전달해주는 방법으로 거래실적을 쌓아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대출업자의 이야기를 듣고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달책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억울하게 속아서 범죄에 연루된 것이라고 안이하게 생각하다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고 가족들이 법무법인 법승의 변호인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형사소송법 제95조(필요적 보석)에 따르면 보석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다음 이외의 경우에는 보석을 허가하여야 합니다.

 

1.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장기 10년이 넘는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때

2. 피고인이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범인 죄를 범한 때

3. 피고인이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4.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5. 피고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피고인이 피해자, 당해 사건의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또는 그 친족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에 해를 가하거나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

 

 

 

 

문필성 변호사는 우선 의뢰인이 평범하게 살아온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가정주부임을 주목하여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음을 입증하고 상대적으로 피해금액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아 피해자와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보석청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고의정도가 상당히 약한 수준의 미필적 고의임을 입증하여 보석청구를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는 의뢰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정황, 범행의 동기, 고의성이 상대적으로 약하고, 의뢰인도 적극적으로 반성하고 있으며 가족 및 지인들이 보호의지가 강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보석을 허가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 범죄의 경우 적극적으로 엄단하기 위해 처벌의 수위가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위험에 처한 상황이었으나 법무법인 법승 전문 변호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좋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법승 의정부사무소 문필성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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