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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 업무상배임 - 수원지방검찰청 2018형제 58***호

  • 2019-10-02 17:17:00

실내청정설비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습니다그런데 의뢰인들이 재직하였던 업체 사장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의뢰인들에 대하여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것이 기각되자 다시 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사송과 함께 업무상 배임 혐의로 의뢰인을 고소하였습니다갑작스럽게 수사관의 전화를 받은 의뢰인은 당황하여 법무법인 법승을 찾아왔습니다.

 

 

고소인은 본인의 시작한 사업의 경쟁자가 생긴다는 것에 매우 부담을 느끼고그 경쟁자가 본인의 피용자였던 의뢰인이라는 사실에 감정이 상한 나머지물증 없이 추측에 근거하여 의뢰인이 퇴직하면서 영업비밀을 반출하였다고 악의적으로 고소하여 의뢰인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하였습니다그 혐의사실이 인정될 경우 상당한 손해배상금을 물어야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의뢰인들이 야심차게 시작한 새 사업을 포기하여야 할 위험이 있었습니다.

 

 

 

 

회사의 주요한 자산이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나 파일 등을 무단으로 반출할 경우형법상 업무상배임죄나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영업비밀누설등)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의뢰인에게 적용된 업무상 배임 혐의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했을 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일반적 배임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데 비해 업무상 배임은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또한 업무상배임으로 인해 취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50억 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져 징역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들이 거래처를 빼앗아갔고정황상 재직 중 회사의 비밀자료들을 반출하여 그것을 이용하여 영업을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으나법승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 자체로 어떤 물증 없이 억측으로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며거래처들의 진술을 확보하여 혐의를 부인하고 압수수색이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였습니다또한 취급 품목이 고도의 기술을 요하지 아니하고 업계 일반 규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영업비밀도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수사기관을 설득하였습니다.

 

 

 

 

법승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고소된 혐의 전부에 대해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경업금지가처분 단계에서부터 법무법인 법승을 방문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았기 때문에 변화되는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초기부터 충분한 준비로 하나하나의 판단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가처분사건항고사건피고소사건 등에서 모두 승소할 수 있었습니다대응이 늦으면 늦어질수록 들이는 비용 대비 효과는 적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시고경찰 수사관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하면 즉시 형사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유합니다.

 

 

 

 

실내청정설비를 제작·시공하는 업체의 직원이었던 의뢰인들은 퇴사 후 경쟁업체를 창업하였다가 전 업체의 사장으로부터 경업금지 가처분 신청손해배상 청구의 민사소송업무상 배임 혐의로 형사소송을 당했으나 사건 초기부터 법승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가처분 신청은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민·형사 사건에 있어서도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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