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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범죄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5회)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0고단8**

  • 2021-03-18 14:48:00

 

 

 

 

 

 

의뢰인은 과거 4차례 음주운전, 5차례 무면허 운전을 한 적이 있었으나 이후, 각고의 노력으로 4년 가까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랜만에 동료와 많은 양의 술을 마신 의뢰인은 무의식적으로 음주·무면허 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5회차, 무면허운전 6회차로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에서 형사전문 조형래 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김해암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를 찾아오셨습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는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할 경우, 동법 제148조 2에 따라 2회 이상 위반한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경우,

: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경우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를 비롯해 송지영, 김해암, 이재원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수차례 면담을 통해 형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최적의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약 4년 전 음주·무면허 운전으로 실형 전과가 있었기에 금주를 통한 반성 의지를 드러낼 수 있도록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법원에서 의뢰인의 금주 의지를 확인하고자 약 1년간 재판이 진행되었고,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금주 프로그램을 성실히 수행하도록 조력하여 적절한 시기마다 꾸준히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에서 위 자료를 토대로 의뢰인이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소명했고, 그 외 재판 기간 철저히 금주를 한 점, 일용직 근로를 하며 어렵게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변호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변호인의 변론을 충분히 청취한 이후 의뢰인의 죄질이 매우 중함을 인정하면서도 집행유예를 선고하셨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해악이 점점 부각되면서, 음주운전의 처벌기준이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에 의한 가중처벌 역시 2회 이상으로 개정되었는데, 과거의 비교적 관대한 처벌을 받은 기억만으로 안이하게 대처하여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중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사단계부터 사건 경위와 제반사정에 대해 충분히 소명해야 하며, 이를 위해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조형래 변호사, 송지영 변호사, 김해암 변호사, 이재원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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