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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업무상횡령 - 서울남부지방검찰청 2019형제25***호

  • 2021-03-30 15:16:00

 

 

 

 

 

 

의뢰인은 수년간 침대회사와 위탁판매 계약을 체결하여 직영점에서 높은 매출 기록을 올려 그 영업력을 인정받아 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기간 동안 위탁받은 물건을 판매하고 회사가 제시한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에 해당하는 대금을 고스란히 회사에 지급하여 왔지만, 회사는 출고가 또는 표준가격 이외에 금원은 회사가 소유자이고 의뢰인은 보관자의 지위에 불과하다며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고소되기 이전부터 법무법인 법승과 면담을 통해 해결책을 강구하였고, 결국 고소되어 공소 제기되기에 이르렀습니다.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의뢰인은 회사와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점, 출고가는 모두 회사에 지급한 점, 이로써 회사에는 손해가 없는 점, 출고가 이상의 판매금액의 귀속에 대하여 합의된 적이 없는 점, 오히려 의뢰인들의 마진취득으로 회사가 용인하였던 사정이 있는 점, 다른 직영점의 직원들 역시 출고가 이상의 금원을 취득해오고 있던 점을 적극 변론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변호인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업무상배임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무상횡령과 같은 경제범죄는 사건의 구조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실체적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적절하게 수사기관에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범죄에 풍부한 사건 경험을 가진 법무법인 법승 김낙의 변호사는 그동안의 경험과 노하우를 십분 발휘에 무죄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낙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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