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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 광주지방검찰청 2020형제43***호

  • 2021-02-02 12:02:00

 

 

 

 

 

 

농산물 유통업을 하던 의뢰인은 우리밀 유통사업을 하기 위해 위탁 생산업체를 찾던 중 지인의 소개로 고소인의 회사를 알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위탁 생산 가능성을 타진하는 의뢰인에게 생산능력을 크게 과장하면서 적극적으로 공장 인수를 권유하였고, 고소인의 말에 속은 의뢰인은 회사를 인수하며 공장을 포함한 기타 재산을 거액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회사는 지방 군청의 보조금을 받은 사업체로 군수의 사전 승인 없이 매각할 수 없음에도, 고소인이 이를 숨기고 의뢰인에게 몰래 매각하였습니다. 게다가 고소인은 밀을 정상적으로 생산할 수 없는 공장임에도 생산할 수 있는 것처럼 속였고, 매각대금을 부풀리기 위해 회사의 자산규모도 과다책정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예정된 매각대금을 갚을 수 없었고 지방 군청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조치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은 최근까지 자신의 형이 간부로 근무하였던 관할 경찰서에 사기, 업무상횡령,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경찰의 조사에 큰 위기감을 느껴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 조형래, 이황선, 이창민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이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습니다.

 

1.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일 때: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형법 제283조(협박)에 따르면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은 다른 별건에서 사건과 전혀 관련 없는 고소인이 관할 경찰서에 출석하여 거짓으로 의뢰인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위 진술이 별건에서 결정적인 유죄의 증거로 인용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고소인과 관할 경찰서의 태도에 대해 깊은 유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에, 조형래 변호사, 이황선 변호사, 이창민 변호사는 TF팀을 구성하여, 의뢰인과 수차례 면담하면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하였고, 초기대응에 실패했던 별건을 거울삼아 사건 진행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변호인단은 우선 의뢰인의 편의를 위해 의뢰인의 실제 주소지로 사건을 이송하여, 혹여나 있을지 모르는 불리한 조사를 미연에 방지하였고, 예상되는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반박자료를 다양한 관점에서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단은 수사기관 조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 설득하였고, 사업체와 관련된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고소인의 주장을 반박해나갔습니다.

 

 

 

 

그 결과, 수사기관은 변호인단의 자료를 면밀하게 검토한 뒤, 변호인단의 의견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려, 의뢰인에 대한 모든 혐의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실제로 매각대금 중 상당액을 지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별건에서 대응한 것처럼 진행되었다면 본 건도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사안의 심각성을 깨달아 법무법인 법승 광주사무소를 찾았고, 변호인단은 사건 경위에 대한 자세한 청취와 적절한 초기 대응, 수사기관에 대한 논리적인 의견 개진을 통해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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