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범죄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 광주지방검찰청 2019형제42***호

  • 2021-01-04 11: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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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던 친척을 믿고 친척이 소개하는 부동산에 꾸준히 돈을 투자해 왔습니다. 의뢰인의 친척은 의뢰인에게 약속한 투자수익금을 항상 정해진 날에 보내주었고, 그 투자수익이 상당히 컸기 때문에 의뢰인은 차도 외제차로 바꾸고 아파트도 더 큰 평수로 이사하는 등 풍족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4년 정도가 흘렀는데 어느 날 의뢰인은 광주서부경찰서에서 “부동산 투자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은 무슨 일인지 경찰관에게 물었으나, 경찰관은 “자세한 내용은 경찰서에 오면 알 수 있다”라고 말하고 당장 이틀 후에 경찰서로 나오라고 하고는 통화를 끊었습니다. 이런 일은 난생 처음인 의뢰인은 경찰서에 혼자 가서 억울함을 말씀드릴까 했으나, 주위에서 “경찰서는 절대 혼자 가는 곳이 아니다”라는 말을 듣고 실력 있는 광주지역 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의하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만약 사기 행위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이상이라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더욱 무거운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50억원 이상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의 이득액을 취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의뢰인을 상담하게 된 법무법인 법승에 조형래 형사전문변호사는 직접 수사관과 통화를 하여 조사일정을 연기시켰고, 고소장도 확보해서 의뢰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을 받고 있는지를 파악했습니다.

고소장을 확보하여 살펴본 결과, 의뢰인을 고소한 사람들은 의뢰인의 친척에게 부동산 투자사기를 당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의뢰인이 친척으로부터 큰 돈을 꾸준히 받은 사실을 근거로 의뢰인이 부동산 투자사기에 공범으로 가담한 것으로 보인다며 고소한 것이었습니다.

 

객관적인 은행 거래내역이 있는데다가 범죄자와 친척 관계에 있다는 사실로 인해서 의뢰인은 상당히 불리한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친척에게서 받아온 금액도 이자라고만 하기에는 너무 커서 경찰, 검찰 입장에서는 의뢰인도 공범으로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조형래 광주변호사는 유사한 사건들을 여럿 처리해본 경험이 있었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의뢰인에게 유리할 수 있는 점들을 사소한 것 하나 놓치지 않고 하나 둘 모으기 시작했고, 이런 작은 자료들이 여럿 모이자 의뢰인에게 강력한 방패막이가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습니다.

 

 

 

 

50억 원이 넘는 대형 사기사건의 공범으로 몰려 고소를 당하고 조사를 받게 된 의뢰인을 수사 초기부터 도와서 단 2번의 경찰조사만 받고 불기소 처분(무혐의)을 받아내어, 의뢰인이 재판을 받는 등의 고통을 겪지 않아도 되도록 속전속결로 막아낸 사건이었습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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