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일반 무혐의 불송치 | 업무상 과실치상 - 수원남부경찰서 2021-008***

  • 2021-10-15 09:29:00

 

 

 

 

 

 

의뢰인은 피부 마사지샵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한 고객이 의뢰인에 대하여 시술과정에서 과실로 상해를 입혔다고 주장하며 의뢰인을 고소한 사건이었습니다.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고소인은 고소하기 3개월 전에 받은 미용시술로 인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눈 밑 피하출혈의 상해를 입었고, 고소하기 1개월 전에 받은 미용시술로 인하여 접촉성 피부염 내지 화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소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3개월 전 피해로 인하여 병원에 가지도 않았고 자연 치유된 점, △의뢰인이 매우 단순한 미용기기 매뉴얼에 따라서 시술한 점, △시술부위와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부위가 다른 점, △시술한 시점과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시점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상당한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의뢰인의 시술과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될 수 없다는 것을 밝혀 변론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담당수사관은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무혐의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경미한 사건이었으나,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만약의 경우 일부라도 유죄가 인정된다면 뒤따르게 될 행정처분이나, 민사 손해배상청구 내지 영업상 상당한 이미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희망하였고, 함께 대응한 결과 무사기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건 담당 변호사>

김상수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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